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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Re: 시민권 신청시 한국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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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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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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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세금보고의 의무만 지킨다면 한국 자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CPA나 Tax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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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안녕하세요,
> >
> > 영주권 취득후 6년이 넘어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아래의 상황인데 각각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
> > 1.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 교육보험으로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두명인 데 아이 한명당 천만원(less than $10,000), 총 2천만원정도의 교육보험입니다. payment는 모두 끝났고 10년 만기여서 아직 살아 있는 교육보험들입니다. 만료는 2023년 정도 됩니다.
> > 이 보험을 취소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처럼 그냥 keep하면 되는 지요? 만약 keep하게 되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
> > 2. 한국의 회사를 다닐때 들어놓았던 교통상해보험, 암보험, 개인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역시 payment는 모두 끝났고 보장만 유효합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살아 있을 동안 보장이 유효합니다. 이 들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처럼 그냥 keep해도 되는지요? 그냥 keep하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 > 3. 한국 은행 계좌에 잔고가 조금 있습니다. 총 금액은 10,000불이 안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한국 계좌를 모두 닫고 정리해야 하나요?
> >
> > 4. 부모님이 오래 전에(5년 넘게 된 거 같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끼고 사셨습니다. 집 가치는 $100,000 (한국돈으로 1억)이 안됩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이 집을 파시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되나요? 월세 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입은 없습니다.
> >
> > 5. 혹시라도 한국에 자산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
>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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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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