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130A, i-148 신청중 OPT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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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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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연장을 먼저하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중복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OPT 신청에 대한 추가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만일을 위해서 OPT를 연장 신청하는 것도 좋은 생각 입니다.
최근 Work Permit발급이 늦어서 영주권 신청을 통한 Work Permit과 현 OPT 만기 사이에 일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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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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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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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OPT 로 직장에서 일을하고있는데 5월달에 F-1 OPT기간이 만료 되요.
> 그리고 2월에 지금 약혼자(시민권) 와 i-130 & i-485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OPT 연장 신청을 먼저 하고 안전하게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
> 그냥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펜딩 기간으로 들어가며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 엔지니어링 메이져라서 OPT 연장이 가능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연장해야하면 해줄 의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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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서류는 거의 준비가 다 된상태인데 혹시 OPT하고 중복으로 되면 문제가 생길가 싶어서 질문해봐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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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연장을 먼저하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중복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OPT 신청에 대한 추가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만일을 위해서 OPT를 연장 신청하는 것도 좋은 생각 입니다.
최근 Work Permit발급이 늦어서 영주권 신청을 통한 Work Permit과 현 OPT 만기 사이에 일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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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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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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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OPT 로 직장에서 일을하고있는데 5월달에 F-1 OPT기간이 만료 되요.
> 그리고 2월에 지금 약혼자(시민권) 와 i-130 & i-485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OPT 연장 신청을 먼저 하고 안전하게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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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펜딩 기간으로 들어가며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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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메이져라서 OPT 연장이 가능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연장해야하면 해줄 의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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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서류는 거의 준비가 다 된상태인데 혹시 OPT하고 중복으로 되면 문제가 생길가 싶어서 질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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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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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5 11:09
고마니go님의 댓글
고마니go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했던 정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