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자의 결혼과 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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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혼인 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인한지 2년이 지나서 신청하는 케이스가 되면 조건부 영주권 대신 바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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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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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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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의 결혼과 가족초청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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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영주권자이고 결혼하려는 사람은 서류 미비자(불체자)인데, 지금 혼인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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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시민권 받아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
> 시민권을 받으려면 3년정도 남아있거든요
>
> 아니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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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혼인 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인한지 2년이 지나서 신청하는 케이스가 되면 조건부 영주권 대신 바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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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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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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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의 결혼과 가족초청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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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영주권자이고 결혼하려는 사람은 서류 미비자(불체자)인데, 지금 혼인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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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시민권 받아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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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을 받으려면 3년정도 남아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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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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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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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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