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비자 신분변경 F1 (OPT) to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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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신분은 진행중인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특별한 조치 없이 I-539 양식을 통해 H4로 신분을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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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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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미국에 OPT (EAD)신분으로 일을 하고있고, 남편은 H1b로 일을하고 있으며, 남편 회사측에서 두달전에 영주권 진행이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제 EAD 카드가 2월 중순에 끝이납니다. 제 신분을 H4 로 변경후, 영주권을 기다리고 싶은데, 서류진행을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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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신분은 진행중인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특별한 조치 없이 I-539 양식을 통해 H4로 신분을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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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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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미국에 OPT (EAD)신분으로 일을 하고있고, 남편은 H1b로 일을하고 있으며, 남편 회사측에서 두달전에 영주권 진행이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제 EAD 카드가 2월 중순에 끝이납니다. 제 신분을 H4 로 변경후, 영주권을 기다리고 싶은데, 서류진행을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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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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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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