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자 아들의 한국 병역법과 관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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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 병역법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 스무살이 된 아들이 올 여름에 한국을 혼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이었습니다.
> 혹시라도 한국을 갔다가 돌아올때 한국의 병역법이나 뭐 그런거에 저촉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 한국 병역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에 들었던 '악몽'같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서요.
> 뭐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봐쁜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제가 이중국적자로 태어나서 군복무 후에 이중국적 유지하고 있는데요 (91년생).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시고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인 나이가 되어서 여권 재발급 받으실 때 짧은 여권으로만 발급해줄거에요. 20살이라면 지금 대학 다니고 있을텐데 학교 다니고 있는 한 병역은 계속 연장 됩니다. 인천공항에 들어가자 마자 군대로 끌려갔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다 유언비어로 알고 있는데, 미국여권으로 한국에서 입출국을 한다거나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젠 국적포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군복무 후 외무부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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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 병역법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 스무살이 된 아들이 올 여름에 한국을 혼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이었습니다.
> 혹시라도 한국을 갔다가 돌아올때 한국의 병역법이나 뭐 그런거에 저촉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 한국 병역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에 들었던 '악몽'같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서요.
> 뭐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봐쁜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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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중국적자로 태어나서 군복무 후에 이중국적 유지하고 있는데요 (91년생).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시고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인 나이가 되어서 여권 재발급 받으실 때 짧은 여권으로만 발급해줄거에요. 20살이라면 지금 대학 다니고 있을텐데 학교 다니고 있는 한 병역은 계속 연장 됩니다. 인천공항에 들어가자 마자 군대로 끌려갔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다 유언비어로 알고 있는데, 미국여권으로 한국에서 입출국을 한다거나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젠 국적포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군복무 후 외무부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작성일2018-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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