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married separate ta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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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법원에 등록한 Legally Separated 라면 그렇게 기입하시고 아니라면 Married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의뢰하시려면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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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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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
> 10년 짜리 영주권이 2018년에 만기돼요. 이 김에 시민권을 신청할까 하는데 한 두가지 신경쓰이는 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
> 2008년에 영주권 받은 이후로 지난 3년을 제외하고 head of household로 새금 보고를 했었구요 남편이 3년 전부터 미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도 세금 보고를 했지만 따로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둘이 같은 주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에 배우자 기입란에 married로 해야 할지 separate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김경아
>
> p.s.: 혹시 시민권 신청을 도와 주실 수 있으시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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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법원에 등록한 Legally Separated 라면 그렇게 기입하시고 아니라면 Married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의뢰하시려면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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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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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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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짜리 영주권이 2018년에 만기돼요. 이 김에 시민권을 신청할까 하는데 한 두가지 신경쓰이는 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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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영주권 받은 이후로 지난 3년을 제외하고 head of household로 새금 보고를 했었구요 남편이 3년 전부터 미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도 세금 보고를 했지만 따로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둘이 같은 주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에 배우자 기입란에 married로 해야 할지 separate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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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혹시 시민권 신청을 도와 주실 수 있으시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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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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