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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F2비자에서 L 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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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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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2. 이민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장기체류한것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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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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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국 회사에는 휴직을 신청하고 F2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 제가 속해있는 회사의 미국 법인으로 부터 L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될 경우,
> 1. 미국 내에서 F2에서 L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 2. 미국에 잠시 여행 등은 상관없지만,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L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8-01-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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