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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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민국 승인 없이 일을 해왔더라도, 영주권 신청시부터는 Work Permit을 받을 때 까지 중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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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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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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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와이프 영주권 신청 서류, I-130,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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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남편의 Employment Information을 물어보는데, 와이프가 현재 피트타임으로 불체자 신분으로 캐쉬로 돈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다고 작성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직장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서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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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민국 승인 없이 일을 해왔더라도, 영주권 신청시부터는 Work Permit을 받을 때 까지 중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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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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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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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와이프 영주권 신청 서류, I-130,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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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남편의 Employment Information을 물어보는데, 와이프가 현재 피트타임으로 불체자 신분으로 캐쉬로 돈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다고 작성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직장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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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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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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