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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H1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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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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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오피티 중이고 올해 H1 피티션 통과해서 마지막 학교 졸업증명 서류 제출 직전에 새 회사 채용 결정이 되어 스폰서해준 회사를 사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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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순조로왔는데 갑자기 새 회사의 소속 변호사가 H1이 아직 승인이 난것이 아니기때문에 비자 거절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
> 기존 회사의 변호사는 오피티로 바로 근무를 시작하면 되고 최종서류 제출 (학교졸업증명서) 마무리과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답변해주었습니다.
>
> 허나 새 회사 측에서는 비자 이전의 경험이 없고 여전히 승인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두었기에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 새 회사 측에서 이전 변호사와 저에게 현 상황 입장과 현 H1이 탈락 될 경우에 대한 향후 옵션에 대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
> - 변호사A와 B간에 의견차이가 보이는데, 새 회사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어필해야 리스크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수 있을까요? 
> - 학교 서류 제출하고도 탈락될 가능성
> - 본인의 경우는 오피티가 있어서 H1 발급받으면 transfer이 아니라 새 고용주와 activate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발급 시점에 새 고용주와 activate하는데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사직 상태라서 기존 직장에 오딧이 나올 위험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참고로 비자 스폰서해준 예전 회사는 본인이 사직했지만 승인 시점까지 피티션 철회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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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0 09:51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또한 만일 새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하고 현재 사직한 상황에서 몇달 이후에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본인의 현재 H1쿼터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기존회사에서 일단 H-1B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추첨으로 쿼터를 받지 못한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반면 일단 H-1B가 승인되고 나면,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몇달의 공백후에 다른 회사를 찾더라도 승인받은 H-1B 쿼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존회사와 그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복귀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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