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Re: H1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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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본 상황에서 새 고용주와 비자 트랜스퍼 신청시 last 3 pay stubs 는 근무를 시작한 새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사직한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이전 사직한 회사분입니다.
> 또한 비자 승인 직후 직장에 오딧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승인 ~ 비자 이전까지 공백 근무 상황이 되는데... 이 공백 기간은 딱히 grace period같은 제도가 없이 리스크로 감수해야 하는지요.
이미 사직하여 더이상 근무할 계획이 없는 이전회사에서 고용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H-1B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민신분 위반 뿐 아니라 이전화사와 본인 양쪽에서 거짓진술 등 Fraud 의 소지가 있습니다.
> 모든 것이 순조로왔는데
순조로왔던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민법을 위반하고 허위증거를 제출하면서,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존회사에서 H-1B를 승인 받은 후에도 새 회사로 트랜스퍼 하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데, 단지 본인만 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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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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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새 회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변호사님 지적대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트랜스퍼 서류 작성 시 pay stub 제출 부분입니다.
>
> 일단 저는 오피티로 다음주 근무 개시를 요청받았습니다. 현 진행 중인 H1b 피티션은 요번주 추가 서류 제출 예정입니다.
>
> 본 상황에서 새 고용주와 비자 트랜스퍼 신청시 last 3 pay stubs 는 근무를 시작한 새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사직한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
> 또한 비자 승인 직후 직장에 오딧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승인 ~ 비자 이전까지 공백 근무 상황이 되는데... 이 공백 기간은 딱히 grace period같은 제도가 없이 리스크로 감수해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 - 변호사A와 B간에 의견차이가 보이는데, 새 회사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어필해야 리스크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수 있을까요?
> >
> > 저 역시 새 회사의 변호사와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며, 첫 H-1B 가 승인되기 전에 회사를 옮긴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 >
> > > - 학교 서류 제출하고도 탈락될 가능성
> >
> >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전 회사에서 페티션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 회사에서는 고용의도가 없어졌으므로 페티션을 취소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
> > > - 본인의 경우는 오피티가 있어서 H1 발급받으면 transfer이 아니라 새 고용주와 activate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발급 시점에 새 고용주와 activate하는데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사직 상태라서 기존 직장에 오딧이 나올 위험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
> > 잘못된 정보로 생각됩니다. 그와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 >
> > 기존 회사에서 H-1B가 승인되고 나면 새 회사로 H-1B Transfer 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존회사의 H-1B가 승인되기 전에 회사를 이미 옮긴 것이 제출해야 하는 Pay Stub 등으로 드러나게 되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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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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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
> > > 현재 오피티 중이고 올해 H1 피티션 통과해서 마지막 학교 졸업증명 서류 제출 직전에 새 회사 채용 결정이 되어 스폰서해준 회사를 사직한 상태입니다.
> > >
> > > 모든 것이 순조로왔는데 갑자기 새 회사의 소속 변호사가 H1이 아직 승인이 난것이 아니기때문에 비자 거절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 > >
> > > 기존 회사의 변호사는 오피티로 바로 근무를 시작하면 되고 최종서류 제출 (학교졸업증명서) 마무리과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답변해주었습니다.
> > >
> > > 허나 새 회사 측에서는 비자 이전의 경험이 없고 여전히 승인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두었기에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 >
> > > 새 회사 측에서 이전 변호사와 저에게 현 상황 입장과 현 H1이 탈락 될 경우에 대한 향후 옵션에 대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 > >
> > > - 변호사A와 B간에 의견차이가 보이는데, 새 회사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어필해야 리스크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수 있을까요?
> > > - 학교 서류 제출하고도 탈락될 가능성
> > > - 본인의 경우는 오피티가 있어서 H1 발급받으면 transfer이 아니라 새 고용주와 activate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발급 시점에 새 고용주와 activate하는데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사직 상태라서 기존 직장에 오딧이 나올 위험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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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황에서 새 고용주와 비자 트랜스퍼 신청시 last 3 pay stubs 는 근무를 시작한 새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사직한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이전 사직한 회사분입니다.
> 또한 비자 승인 직후 직장에 오딧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승인 ~ 비자 이전까지 공백 근무 상황이 되는데... 이 공백 기간은 딱히 grace period같은 제도가 없이 리스크로 감수해야 하는지요.
이미 사직하여 더이상 근무할 계획이 없는 이전회사에서 고용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H-1B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민신분 위반 뿐 아니라 이전화사와 본인 양쪽에서 거짓진술 등 Fraud 의 소지가 있습니다.
> 모든 것이 순조로왔는데
순조로왔던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민법을 위반하고 허위증거를 제출하면서,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존회사에서 H-1B를 승인 받은 후에도 새 회사로 트랜스퍼 하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데, 단지 본인만 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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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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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새 회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변호사님 지적대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트랜스퍼 서류 작성 시 pay stub 제출 부분입니다.
>
> 일단 저는 오피티로 다음주 근무 개시를 요청받았습니다. 현 진행 중인 H1b 피티션은 요번주 추가 서류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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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황에서 새 고용주와 비자 트랜스퍼 신청시 last 3 pay stubs 는 근무를 시작한 새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사직한 회사 분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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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자 승인 직후 직장에 오딧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승인 ~ 비자 이전까지 공백 근무 상황이 되는데... 이 공백 기간은 딱히 grace period같은 제도가 없이 리스크로 감수해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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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 - 변호사A와 B간에 의견차이가 보이는데, 새 회사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어필해야 리스크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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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역시 새 회사의 변호사와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며, 첫 H-1B 가 승인되기 전에 회사를 옮긴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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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교 서류 제출하고도 탈락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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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전 회사에서 페티션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 회사에서는 고용의도가 없어졌으므로 페티션을 취소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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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인의 경우는 오피티가 있어서 H1 발급받으면 transfer이 아니라 새 고용주와 activate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발급 시점에 새 고용주와 activate하는데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사직 상태라서 기존 직장에 오딧이 나올 위험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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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정보로 생각됩니다. 그와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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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회사에서 H-1B가 승인되고 나면 새 회사로 H-1B Transfer 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존회사의 H-1B가 승인되기 전에 회사를 이미 옮긴 것이 제출해야 하는 Pay Stub 등으로 드러나게 되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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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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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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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
> > > 현재 오피티 중이고 올해 H1 피티션 통과해서 마지막 학교 졸업증명 서류 제출 직전에 새 회사 채용 결정이 되어 스폰서해준 회사를 사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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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것이 순조로왔는데 갑자기 새 회사의 소속 변호사가 H1이 아직 승인이 난것이 아니기때문에 비자 거절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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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회사의 변호사는 오피티로 바로 근무를 시작하면 되고 최종서류 제출 (학교졸업증명서) 마무리과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답변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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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나 새 회사 측에서는 비자 이전의 경험이 없고 여전히 승인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두었기에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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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 회사 측에서 이전 변호사와 저에게 현 상황 입장과 현 H1이 탈락 될 경우에 대한 향후 옵션에 대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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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변호사A와 B간에 의견차이가 보이는데, 새 회사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어필해야 리스크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수 있을까요?
> > > - 학교 서류 제출하고도 탈락될 가능성
> > > - 본인의 경우는 오피티가 있어서 H1 발급받으면 transfer이 아니라 새 고용주와 activate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발급 시점에 새 고용주와 activate하는데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사직 상태라서 기존 직장에 오딧이 나올 위험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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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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