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Re: 17세 딸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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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여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진과 수수료와 함께 여권과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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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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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당시 따님이 영주권자였다면, 그순간 따님은 이미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
> N-600 으로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남편분의 신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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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 > 저는 2016년 5월 시민권을 받은 17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 > 18세가 되기전에 딸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현재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재혼을 한 상태여서 아이의 친 아빠는 아닙니다.
> > 이런 상황에서도 n600 만으로 도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 > 또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 >
> >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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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진과 수수료와 함께 여권과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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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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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당시 따님이 영주권자였다면, 그순간 따님은 이미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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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600 으로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남편분의 신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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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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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저는 2016년 5월 시민권을 받은 17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 > 18세가 되기전에 딸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현재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재혼을 한 상태여서 아이의 친 아빠는 아닙니다.
> > 이런 상황에서도 n600 만으로 도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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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 >
> >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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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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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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