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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불체자 결혼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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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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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최소한 여행허가서까지라도 받고 나서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3년, 일이 잘못되면 그 이상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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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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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이 어려움이 있어 대신 글을 올립니다
>
> 현재 지인은 10개월 정도 overstay 해서 불체자 신분이고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시민권자입니다
>
> 혼인신고는 이미 올해 2월에 했습니다
> 하지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불체자 신분)
>
> 신청하려는 준비 가운데 지인이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데요
>
> 1.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 한국에 가도 되는지
> 2. 영주권 과정이 지인이 한국에 있을동안 배우자가 혼자 할 수 있는지
> 2.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하고 난 후에 바로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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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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