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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영주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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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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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혹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겨울학기에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한다고 치면, OPT가 자동 만료가 되는 것인가요?

학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OPT가 만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 학교로 I-20를 옮긴다면 만료가 됩니다.

> 2)가능하다면 CPT를 바로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CPT를 통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한계가 많을까요?

CPT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는것과 학교를 옮긴지 1년이내에 CPT를 시작하는 것 모두 보통 어려운 편입니다.

> 3)I-485를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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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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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현제 status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내년 2월에 OPT가 expire가 되는데 7월즈음 부터 그린카드 관련 서류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일을 너무 느리게 해서 얼마나 걸릴진 잘 모르겠습니다.)
>
> 사실상 grace period까지 생각해보면, 내년 4월에 H1b를 넣고 10월까지 스테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걸리는 점입니다.
>
>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status 관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 1)혹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겨울학기에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한다고 치면, OPT가 자동 만료가 되는 것인가요?
> 2)가능하다면 CPT를 바로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CPT를 통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한계가 많을까요?
> 3)I-485를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까요?
>
>
>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

작성일2017-09-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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