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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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잇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말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지는 CPA 등 세금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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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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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R-1 visa 인데,
> 학교를 좀 더 다닐려고 합니다.(MA degree)
> 사람들이 학비가 텍스리턴이 된다는데
> 또 어떤사람들은 불법이라구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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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텍스리턴이 되는건가요?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 이런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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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제받을 수 잇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말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지는 CPA 등 세금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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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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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R-1 visa 인데,
> 학교를 좀 더 다닐려고 합니다.(MA degree)
> 사람들이 학비가 텍스리턴이 된다는데
> 또 어떤사람들은 불법이라구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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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텍스리턴이 되는건가요?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 이런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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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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