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조카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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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양은 가능한데, 아직 시민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많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408-516-4177 로 전화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조카가 동시에 입양수속을 진행해야 16세가 넘은 큰조카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부모님이 최근 영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큰 조카는 F-1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립고등학교를 다녀야 영주권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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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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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5년정도 살면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올해 48세이며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 (16세/12세) 둘을 입양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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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가능한데, 아직 시민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많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408-516-4177 로 전화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조카가 동시에 입양수속을 진행해야 16세가 넘은 큰조카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부모님이 최근 영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큰 조카는 F-1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립고등학교를 다녀야 영주권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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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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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5년정도 살면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올해 48세이며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 (16세/12세) 둘을 입양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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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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