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1B 이직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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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지금도 새 고용주로 H-1B Transfer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고용주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될수 있으면 기존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Withdrawal 신청을 하기 전에 새 고용주에서 H-1B서류가 접수되는것이 서류에 혼란이 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네. Withdrawal of Petition 을 신청해도 이미 받은 쿼터는 유효하고, 또 유효한 OPT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무리가 아니라면 그 전에 새 회사의 H-1B를 접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OPT만기가 얼마 안남았고 새 회사의 H-1B승인이 늦어진다면 (지금 Premium Processing 도 중단상태입니다.) 한동안 일을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번호만이 아니라 접수증이 필요한데, 이 서류는 담당변호사를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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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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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서 대학원 과정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올해 H1 B 쿼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 요즘에 회사 근무하는 도중에 리쿠르터 들에게 추천 제의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 놓치기 아까운 조건들인데, 현재OPT의 신분때문에 ㅜㅜ
>
> 1. 올해 10월부터 H1B 유효하고 지금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면 언제부터 이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친구에게 물어보니 채용 예정된 회사의 고용주가 H1B 이전 허용해주면 현재도 이직 가능한다던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 2. 스폰서를 해주신 현재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비자 철회 요구 등) 가능성도 있는가요?
> 3. 현재 발급 진행 중인 H1B 비자 트랜스퍼 시에 영수증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이 번호를 현재 고용주에게 받을 수 없다면, 트랜스퍼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
>
>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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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도 새 고용주로 H-1B Transfer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고용주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될수 있으면 기존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Withdrawal 신청을 하기 전에 새 고용주에서 H-1B서류가 접수되는것이 서류에 혼란이 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네. Withdrawal of Petition 을 신청해도 이미 받은 쿼터는 유효하고, 또 유효한 OPT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무리가 아니라면 그 전에 새 회사의 H-1B를 접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OPT만기가 얼마 안남았고 새 회사의 H-1B승인이 늦어진다면 (지금 Premium Processing 도 중단상태입니다.) 한동안 일을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번호만이 아니라 접수증이 필요한데, 이 서류는 담당변호사를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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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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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서 대학원 과정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올해 H1 B 쿼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 요즘에 회사 근무하는 도중에 리쿠르터 들에게 추천 제의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 놓치기 아까운 조건들인데, 현재OPT의 신분때문에 ㅜㅜ
>
> 1. 올해 10월부터 H1B 유효하고 지금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면 언제부터 이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친구에게 물어보니 채용 예정된 회사의 고용주가 H1B 이전 허용해주면 현재도 이직 가능한다던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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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폰서를 해주신 현재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비자 철회 요구 등) 가능성도 있는가요?
> 3. 현재 발급 진행 중인 H1B 비자 트랜스퍼 시에 영수증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이 번호를 현재 고용주에게 받을 수 없다면, 트랜스퍼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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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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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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