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비자 신청본인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간호사님께서 E-2 을 계속 유지하시고 취업이인 문호가 열리면 I-140/I-485 접수를 하면됩니다.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나오는 work permit 으로 일을하시면 E-2 신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취업이인 sponsor (병원) 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E-2 배우자로 계시고 E-2 배우자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시면 되구요.
간호사님이 2007-08-31 23:12:05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현재 제가 E2비자 신청자로 되어있고요, 제 남편이 E2비자 신청배우자에게
>나오는 노동허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간호사자격증이 있어서
>쿼터가 열리는 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E2비자 신청자도 취업이민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
>남편도 일하면서 저도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나오는 노동허가서로 일하고
>싶습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신청자를 바꾸면 제가 일할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할수 있을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되면 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취소될것같고,저희부부가
>모두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간호사님이 2007-08-31 23:12:05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현재 제가 E2비자 신청자로 되어있고요, 제 남편이 E2비자 신청배우자에게
>나오는 노동허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간호사자격증이 있어서
>쿼터가 열리는 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E2비자 신청자도 취업이민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
>남편도 일하면서 저도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나오는 노동허가서로 일하고
>싶습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신청자를 바꾸면 제가 일할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할수 있을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되면 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취소될것같고,저희부부가
>모두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작성일2007-09-04 10:5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