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갱신할때 최소 미국체류일자는?
페이지 정보
그린카드관련링크
본문
이제 얼마 안있으면 영주권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몇달전 EAD 카드하고 AP 여행허가서 받았거든요.
10년짜리 영주권을 준다고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그럼, 10년동안 어느정도 시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갱신해 주는건가요? 주위에 보면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하와이에 놀러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병무청에도 보면 미국영주권소지자가 한국에서 군대갈경우 일년에 한번씩 영주권유지를 위해 해외여행을 허가해준다는 문장도 읽은적이 있고요... 그런식으로 듬성듬성 미국에 발도장만 찍으면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0년짜리 영주권 받고 그중 8년을 미국에 한번도 오지 않고 한국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갱신받을수 없는건가요?
몇달전 EAD 카드하고 AP 여행허가서 받았거든요.
10년짜리 영주권을 준다고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그럼, 10년동안 어느정도 시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갱신해 주는건가요? 주위에 보면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하와이에 놀러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병무청에도 보면 미국영주권소지자가 한국에서 군대갈경우 일년에 한번씩 영주권유지를 위해 해외여행을 허가해준다는 문장도 읽은적이 있고요... 그런식으로 듬성듬성 미국에 발도장만 찍으면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0년짜리 영주권 받고 그중 8년을 미국에 한번도 오지 않고 한국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갱신받을수 없는건가요?
작성일2007-08-15 07:50
8년을 미국에 안오고 한국에서 살면 당연히 영주권 빼앗기죠.
영주권이 뭡니까?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사람에게 주는 특혜거든요. 미국에 영주할의사가없는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죠.
전 현재로서는 한국에 가서 살 기회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만, 주위에 미국에 발도장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받고 2년후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겼을때, 와이프와 아이들만 시민권을 받게 하고, 저는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한국가게 되어서 제 영주권 취소시키고 한국에 간다고 칩시다. 그럴경우 향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영주권받고 2년후 시민권? 이시면 시민권 배우자 초청케이스인가보네요. 안될겁니다. 한국에서 떨어져살고있는 배우자를 이민국에서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을듯합니다.
분명히 이런문제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는문제) 로 고민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텐데요.. 어떻게들 해결하시는지 ...
차라리 시민권까지 받으신후에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를 얻어서 나가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한국내 재산 때문에 그러신가보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식수준에서 진행아 가능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발도장 찍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영주권소유자로써, 잠시 미국에 왔다가, 장기간을 한국에 계시게 되면, 당연히 이민담당관으로써, 이를 질문하게 되지요. 현재 추세
가 영주권자의 입국시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는 언제 더 엄격해 질 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분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받으시면 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성실히 세금들을 보고한
내용들을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께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하신다면, 미국에서의 세금내역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시민권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Technical하게,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것도 계속된다면..입국시 까다로운 경우에 Issue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면서 천천히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