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질문 다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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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전 H1 비자를 받고 (아내는 H4 죠) 영주권 신청을 했고, 지금 i485 신청후 지문찍고 이미 EAD 와 AP 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뭐 내년중에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낳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1. 머지않아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의 일본지사로 3-4년정도 주재원으로 나가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온가족이 같이 완전히 이사가는거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이유로 그렇게 오래 나가있으면 전 영주권을 취소당할까요?
2.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정도 있으면 시민권심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내는 미국시민권을 가져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먼훗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한다면 제 영주권이 취소되어 없어진 상태라도 아내가 시민권자라면 제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지않나요?
1. 머지않아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의 일본지사로 3-4년정도 주재원으로 나가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온가족이 같이 완전히 이사가는거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이유로 그렇게 오래 나가있으면 전 영주권을 취소당할까요?
2.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정도 있으면 시민권심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내는 미국시민권을 가져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먼훗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한다면 제 영주권이 취소되어 없어진 상태라도 아내가 시민권자라면 제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지않나요?
작성일2007-08-15 10:07
1. 네, 취소당합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기타의 경우는 5년 이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기타의 경우는 5년 이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5년의 반 이상을-2년 6개월 이상-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외에 1년이상 나갔을 경우에, 시민권시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이 1년이상 나갈때 마다, 다시 시작이 됩니다. 측 최근에 1년이상나갔다가 입국한 이후부터의 다시 계산이 됩니다.
영주권 받은 후 해외 장기 체류를 하셔야 할때는 travel document (신청서 i-131)을 신청 해 놓고 나가세요. 3~4년 후, 배우자께서 다시 입국하시게 되면 그째부터 4년의 국내 거주를 한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참고로 travel document 은 한번 신청하면 2년동안 유효하고 2년 후엔 다시 한번 입국하셔서 신청 해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