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이런 경우도 불체가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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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등학교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고 여기서 4년제 college를 졸업했읍니다.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다시 대학원을 미국에 오거나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불체가 되었는지요...아직 까지 불체된거라고 한번도 생각안해 는데...비자를 여기서 바꾼기간에..혹시 불체가 되었을 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8-15 10:08
학생비자로 변경을 안하셨으면 불체입니다. 불체기간도 4년이 넘었으니, 10년 미국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됩니다. 이민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과거의 기록으로인해 기각될 확률이 크니, 무조건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신후 액션을 취하세요.
머니님...비자 변경했거든요..고교가자마자...혹시 알고 하시는말씀인가요...잘보고 말해주세요...ㅠㅠㅠ
제가 그런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신분변경후 (I-94 뒤에 도장찍기) 사립고등학교 입학했고, 그 후 캐나다 가서 F1 비자 받아 고교 졸업하고, 4년제대학 F1 으로 다니며 졸업했고, 한국가서 병필하고 다시 미국 대학원에 왔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면, 불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포닥으로 H1 받아서 2-3년 후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박사받은사람은 후딱후딱 나오더라고요). GRE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미국서는 신분변경 입니다. 비자를 바군게 아니죠. 비자란 미국 밖의 나라에서 미국 입국사증을 말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이었다면 불체는 아닙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킹콩님 죄송. 비자를 변경안하고 그런줄 알았어요. 비자변경하시고 줄곧 학생신분유지하셨으면 불체아닙니다. 참고로 학생신분으로 계시면서 학교 등록을 안했었다던지, 일을하신 기록은 없죠?
여러분...고맙습니다.유학님..미소녀님...머니님.....예..고맙습니다....특히....머니님...고마워요..아..여러분...너무 고마워요...
18세 이전에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설령
불체자라도 수업료는 미국인과 동등하게 낼 수 있는 법이 얼마 전에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불체자라도 수업료는 미국인과 동등하게 낼 수 있는 법이 얼마 전에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비자를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꾼것인지 미국 밖에서 학생비자로 바꾼것인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바꾸엇으면 불체자는 아니라도 다시 들어 올려면 몇년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세요
이번에 다시 대학원을 미국에 올 예정이시면 본인은 반드시 f-1 비자를 신청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방문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셔셔 바꾼다면 전례가 있기때문에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방문으로 들어와서 취업비자 수속을 한다
할 지라도 한국에 다시 가셔서 비자 인터뷰를 반드시 마치고 그에 대한 허가 (비자)를 받은 후 다시 취업비자르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불체는아니랍니다...하지만..불체 기록은 어덯게 알수 있을가요? 뉴욕나그네 님 말씀처럼 그리 해야 할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