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변호사님, 내년무비자이후에관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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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사항을 보면 무비자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입국할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중간에 체류목적을 전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만 그런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에서 3개월정도 지나 얼마든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주 중앙,한국일보, 교차로, 모닝뉴스에 이건관련 이민법칼럼이 게재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서상현님이 2007-08-21 16:43:22에 쓰신글
>내년무비자이후에,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전면 금지된다는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여태알기로는 B1,B2(관광비자)소지자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만 현지에서 신분변경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민컨설팅회사직원이
>전면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예를 들어 저는 F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어연수를 조금한후에, 현지상황을 검토한후에 좋은사업체가 있으면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F1의 자격에서 E2로 전환하려할때, 다시 한국내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비자면제국이되면, 신분변경이 전면 금지인것인지 부분적으로 금지인것인지(B1,B2,무비자입국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2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