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으로 나의 비지니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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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한지 2년째 되어가는데, 이미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고모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그 받은 영주권으로 그 가게에서 퇴사한다면, 나의 가게를 나의 명의로 운영할수 있는지여?!..
아님 스폰서를 통해 받은 영주권이라면 오로지 그 가게에서만 일을하며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지는지여...
물론 한국 입출국 하는것은 지장이 없는거겠지여...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고모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그 받은 영주권으로 그 가게에서 퇴사한다면, 나의 가게를 나의 명의로 운영할수 있는지여?!..
아님 스폰서를 통해 받은 영주권이라면 오로지 그 가게에서만 일을하며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지는지여...
물론 한국 입출국 하는것은 지장이 없는거겠지여...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1-10 23:47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못하고 계신 상태이시면 사면이나, 이민법개정없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십니다. 또한 2년이상 불법체류시면 한국에 나가실 경우 10년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만약 미혼이시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밖엔없슴
고모라는분이 모르고하는얘긴지는모르지만 스폰서를 해주질못합니다 또한 영주권도안돼고요 위분이말한데로 무조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방법외엔 없는것같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