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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h-1비자에대한 mike님 답변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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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밑에 h-1이랑 opt사이 기간에대한 질문 답변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도 5월에 석사과정끝나고 opt신청계획중인데요.
제가 이해한게 정확하다면 h-1 신청을 최소 1년전에는 해야 opt기간끝나고 바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것같은데... 그럼 졸업하고 opt기간중에 h-1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스폰서부터 먼저 찾아야하겠지만..)

2>h-1신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3> 서류준비하는거를 변호사한테 문의하는게 나을까요?

4> 확실한 답변 어려운지 알지만, 미국에서 석사과정 끝내고 정확한 직장구하면 h-1비자 받는건 확실한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11 02:39

????????님의 댓글

????????
2007년 10월 1일이 2008년 회계년도의 시작이고 회계년도 6개월 전(4월 1일)에 그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H1 cap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실업자님의 댓글

실업자
기다려 주는 회사 없답니다. 얼른 한국회사 들어가세요
4월전에 신청해서 10월부터 일하는 건데 어딘들 그걸 받아 주겠습니까
가란 말이지요
답답한게 아니라 넓게보세요 세상에 미국만 존재하는 건 아니닌깐

cibi73님의 댓글

cibi73
1) Mike님이 착각하신 것입니다 올 4월에 시작하는 H1B 접수는 올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쿼터에 대한 접수입니다. 작년 일반 H1B의 경우 5월 말경에 접수 완료. 대학원생의 경우 6월 말경에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빨리하시면 올해 안에도 H1B는 받을 수 있습니다.

cibi73님의 댓글

cibi73
2) Gap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5월에 졸업하시는 경우 최대한 빨리 받아서 H1B를 올해 쿼터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최대한 늦게 받아서 내년 쿼터 시작하는 시점과 Gap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후자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1년정도 일을 하는 경우가 되

cibi73님의 댓글

cibi73
되니까 회사와 어느 정도 딜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4월에 h1b는 시작하고 그레이스 기간(이때 절대 회사에서 paycheck을 받으면 안됩니다.)과 10월 이전(그레이스 기간 끝난 후)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회사와 깊게 상의를 하면 되겠죠. 7월 말이나 8월 초쯤으로

cibi73님의 댓글

cibi73
아 정확히 8월 초에 받으면 grace기간동안 미국에 머물수는 있으니 굳이 한국에 나갈필요는 없겠죠.(절대 paycheck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와의 딜입니다. 일년 정도 일했으니 협상의 여지가 많겠죠.

cibi73님의 댓글

cibi73
3) H1B 회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 줄 것이고 비용도 회사에서 내죠. 만약 본인이 돈을 내야 되고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겠죠. 어쨌든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는 요구할 것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cibi73님의 댓글

cibi73
4) 미국에서 정식으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비자가 존재합니다.
꼭 H1가 아니더라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status에 따라서 여러종류가 가능하고 회사 status에 따라서 여러종류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미국 석사 졸업 후

cibi73님의 댓글

cibi73
h1b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에 취직을 하신 후 회사가 님을 위해서 H1B를 스폰서를 해줘서 비자 쿼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게 되면 H1B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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