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으로 한국을 자주 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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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비지니스가 있어 미국에 있는것 보다
한국에 있을때가 더 많은 상황 입니다.
한국에서 3~4개월 체류하다 미국와서 1개월있다 다시 한국가서 3~4개월 체류
하는데 이번에 공항에서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며 저에게 노티스를 주는데
잘하면 영주권을 없앨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주드라구요...
그런데 저는 한국을 계속 나가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따로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2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비지니스가 있어 미국에 있는것 보다
한국에 있을때가 더 많은 상황 입니다.
한국에서 3~4개월 체류하다 미국와서 1개월있다 다시 한국가서 3~4개월 체류
하는데 이번에 공항에서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며 저에게 노티스를 주는데
잘하면 영주권을 없앨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주드라구요...
그런데 저는 한국을 계속 나가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따로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작성일2006-12-28 10:53
시민권을 따세요. 아니면 영주권을 님이 먼저 포기하시기 전에 이민국에 뺏길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민법 규정으로는 6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 사실은 귀하께서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민국 법정에 출두하게 됩니다. 또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는 후일 시민권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3~4개월의 체류일지라도 1년에 두번 이상의 기록이 있으면 귀하의 미국 영주의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공항에서 영주권을 회수하고 이민국에 출두하시어 청문회를 갖고 귀하의 영주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고 영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