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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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로미국에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데요,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옮길려고하는데, 옮길려고하는 학교에서는 I-20 를 인준다고합니다. 지금갖이고있는 비자를 사용하고 새학교에 다닐수있나요?
지금다니고 있는 학교에 한국학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움좀 주십시요.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옮겨줄려고 합니다.
지금다니고 있는 학교에 한국학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움좀 주십시요.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옮겨줄려고 합니다.
작성일2007-01-04 06:33
대부분의 사람들이 visa와 I-20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간략히 적어봅니다.
visa는 미국 입출국시에 필요하지만, I-20는 미국 체류시 (학생신분으로) 필요한 겁니다. 댁의 자녀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학생으로) 체류 할려면 I-20가 필요합니다.
visa는 미국 입출국시에 필요하지만, I-20는 미국 체류시 (학생신분으로) 필요한 겁니다. 댁의 자녀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학생으로) 체류 할려면 I-20가 필요합니다.
결론: 새로운 학교서 I-20를 발급 안 해준다면 합법적으로 다니실 수 없습니다. 단, 불법체류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I-20의 어느 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를 전학하고자 할 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상세하게 안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DSO와 상담하시어 재학중인 학교의 승인을 받고 새로 재학할 학교의 DSO와 상의하시면 이민국에 갈 필요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