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세금을 언제부터 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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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면 과거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사실에 대해 묵인하고 미국 내에서 $1000의 벌금을 지불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불법취업이긴 하지만 미국토 내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히려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부도덕한 자의 입장이 되어 후일 영주권 인터뷰 시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게 되면 예상치 않은 곤욕을 치루고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취업이민의 경우 인터뷰 없이 약 70% 정도가 우편으로 영주권을 배달 받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 나머지 30%의 인터뷰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인터뷰 시에 스폰서나 귀하의 과거 3년간의 각종 회계,재무관계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인터뷰에 응하시어야 합니다.
이 때 다른 별도의 자금출처(한국에서 송금 근거)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귀하는 분명히 미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보고를 기피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청자의 경우에 비교하지 마시고 귀하의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제반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어떤 악 조건의 인터뷰가 된다 해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이라면 귀하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스폰서도 마찬가지 고용주로서의 종업원 세금에 대한 일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이같은 납세의무를 다한 기록에 대해서 영주권 인터뷰 시 귀하에게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 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이민국 올림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산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이며 상기의 회신은 회원간의 정보교환의 목적이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이 아님을 사전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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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까말까님이 2006-11-29 23:24:48에 쓰신글
>저도 245i 로 영주권 신청을 해 놓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i-140을 제출 할 때 3년치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청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내야 하나요?
>소셜은 없어도 TAX ID는 있거든요, 지금 내야 한다면 스폰서가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개인적으로만 내면 되는건지.. TAX ID로도 스폰서 세금을 낼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면 과거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사실에 대해 묵인하고 미국 내에서 $1000의 벌금을 지불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불법취업이긴 하지만 미국토 내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히려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부도덕한 자의 입장이 되어 후일 영주권 인터뷰 시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게 되면 예상치 않은 곤욕을 치루고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취업이민의 경우 인터뷰 없이 약 70% 정도가 우편으로 영주권을 배달 받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 나머지 30%의 인터뷰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인터뷰 시에 스폰서나 귀하의 과거 3년간의 각종 회계,재무관계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인터뷰에 응하시어야 합니다.
이 때 다른 별도의 자금출처(한국에서 송금 근거)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귀하는 분명히 미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보고를 기피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청자의 경우에 비교하지 마시고 귀하의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제반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어떤 악 조건의 인터뷰가 된다 해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이라면 귀하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스폰서도 마찬가지 고용주로서의 종업원 세금에 대한 일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이같은 납세의무를 다한 기록에 대해서 영주권 인터뷰 시 귀하에게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 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이민국 올림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산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이며 상기의 회신은 회원간의 정보교환의 목적이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이 아님을 사전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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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까말까님이 2006-11-29 23:24:48에 쓰신글
>저도 245i 로 영주권 신청을 해 놓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i-140을 제출 할 때 3년치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청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내야 하나요?
>소셜은 없어도 TAX ID는 있거든요, 지금 내야 한다면 스폰서가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개인적으로만 내면 되는건지.. TAX ID로도 스폰서 세금을 낼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합니다.
작성일2006-12-03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