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우선일자 오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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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신청했었던, 가족이민초청의 우선일자가 이번에 열리게되는것 같은데요,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이민국에서 연락을 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초청자나 해당자가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접수를 시키면 되는것인지요? 아시는 선배님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이민국에서 연락을 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초청자나 해당자가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접수를 시키면 되는것인지요? 아시는 선배님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1-20 16:29
그냥 서류 접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문지상을 통하여 귀하의 우선일자가 Open되면 초청인(Petitioner)이 National Visa Center에 문의하시어 다음 수속단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후 NVC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 하시게 됩니다. 이민 피초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수속과정이 다릅니다.
상기 회신 연속 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배우자,21세 미만자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불법취업의 과거에 대해서 불문하고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우엔 NVC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통보한 후 서류가 진행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배우자,21세 미만자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불법취업의 과거에 대해서 불문하고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우엔 NVC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통보한 후 서류가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