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결혼하면...입양이 필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이민국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답 올리신 JOURNEY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귀하의 재혼이 되어야 그 아이가 시민권자인 계부(Step-father)의 직계가족 초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한 경우에 아이가 21세 이전에 이민수속을 하시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Step-Child의 자격이 되어 Step이 아닌 친자식과 동일한 자격으로 가족초청 0순위에 해당이 되시어 미국무성의 비자번호 할당(영주권 문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민초청장(I-130)이 승인됨과 동시에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미국에 귀하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수속의 절차가 다르고 약간은 복잡한 이민절차이기에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의 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는 입양 문제는 그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아니하고 구태여 이민법에서 Step-Child 자격으로 즉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경우이라면 입양문제는 생각하지 아니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사료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이민국 올림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임을 알립니다.
---------------------------------------------------------------------
걱정되어서님이 2006-11-21 07:17:17에 쓰신글
>한국에서 온 지 3녕 되었습니다.
>
>현재 만나는 사람과의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영주권이 없지만, 상대는 시민권자입니다.
>
>제 아이가 몇년후 대학을 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다던데..
>
>그러면 상대편이 입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결혼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괜찬은 것인가요.
>
>제 아이니만치 그 상대방에게 입양을 시킨다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
>만약에 입양을 하게되면, 그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독점하지는 않겠죠?
>
>
답 올리신 JOURNEY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귀하의 재혼이 되어야 그 아이가 시민권자인 계부(Step-father)의 직계가족 초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한 경우에 아이가 21세 이전에 이민수속을 하시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Step-Child의 자격이 되어 Step이 아닌 친자식과 동일한 자격으로 가족초청 0순위에 해당이 되시어 미국무성의 비자번호 할당(영주권 문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민초청장(I-130)이 승인됨과 동시에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미국에 귀하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수속의 절차가 다르고 약간은 복잡한 이민절차이기에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의 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는 입양 문제는 그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아니하고 구태여 이민법에서 Step-Child 자격으로 즉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경우이라면 입양문제는 생각하지 아니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사료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이민국 올림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임을 알립니다.
---------------------------------------------------------------------
걱정되어서님이 2006-11-21 07:17:17에 쓰신글
>한국에서 온 지 3녕 되었습니다.
>
>현재 만나는 사람과의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영주권이 없지만, 상대는 시민권자입니다.
>
>제 아이가 몇년후 대학을 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다던데..
>
>그러면 상대편이 입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결혼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괜찬은 것인가요.
>
>제 아이니만치 그 상대방에게 입양을 시킨다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
>만약에 입양을 하게되면, 그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독점하지는 않겠죠?
>
>
작성일2006-12-03 11: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