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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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이 가능할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타주의 미국인교회에 종교비자로 와서 1년6개월을 시무하다
아무래도 미국인들 이다보니 한계가 생기더군요 <언어>그래서 미국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교회로 스폰서를 바꿔서 오게 된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한지는 2년하고 3개월이 되었구요
스폰서를 바꾼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가 바뀌면 바뀐 교회에서 2년을 채운다고 들었는데
이 새교회에서는 8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분께서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해서 상담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다는군요 어느말이 옳은지 잘모르겠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주의 미국인교회에 종교비자로 와서 1년6개월을 시무하다
아무래도 미국인들 이다보니 한계가 생기더군요 <언어>그래서 미국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교회로 스폰서를 바꿔서 오게 된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한지는 2년하고 3개월이 되었구요
스폰서를 바꾼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가 바뀌면 바뀐 교회에서 2년을 채운다고 들었는데
이 새교회에서는 8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분께서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해서 상담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다는군요 어느말이 옳은지 잘모르겠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1-16 13:36
종교영주권 신청자격은 동일 교단에서 2년 이상 시무한 경력과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일교회가 아니고 동일 교단이어야 합니다. 전교회와 새교회가 동일 교단이면 가능하고요 안수는 받으셨나요.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 같은 교단인데 다른 곳으로 스폰서를 옮겼어도 2곳 교회를 합쳐 2년이 넘으면 신청 가능한지요???
안수는 받았고 목회 한지는 11년째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영주권 받았는데 교단이 같지 않았는데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사용할경우 미국에서 2년을 채울필요가 없습니다
잘되길님 이메일주소좀 알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같은 교단이면 됩니다. 2년 넘어셨네요, 한국에서도 동일 교단이었으면 완전히 할렐류야네요. (415-265-1488)전화주세요, 더 궁금한 것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