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 기간중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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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기간중 한국을 방문할려구 하는데요... 질문이 있어어요
우선 제 I-20가 12-23-06에 만기 됩니다... 졸업을하는 관계로..
그리고 OPT 카드가 나왔는데 OPT 기간을 02-05-06 부터 02-04-07 까지로 되어있습니
다.. 제가 12월 말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가서 한달간 머물다가 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OPT 기간 시작전 즉, 2월 5일 전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만약 2월 5일 이후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리고 제 학생비자는 2008년 까지라서 비자랑 여권은 이기간동안 살아 있기때문에 그
것은 문제가 되진 않구요...
혹시 변호사님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I-20가 12-23-06에 만기 됩니다... 졸업을하는 관계로..
그리고 OPT 카드가 나왔는데 OPT 기간을 02-05-06 부터 02-04-07 까지로 되어있습니
다.. 제가 12월 말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가서 한달간 머물다가 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OPT 기간 시작전 즉, 2월 5일 전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만약 2월 5일 이후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리고 제 학생비자는 2008년 까지라서 비자랑 여권은 이기간동안 살아 있기때문에 그
것은 문제가 되진 않구요...
혹시 변호사님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1-02 00:46
정흠 변호사님과 상담 하시는 것이 최고에요~ 정흠 변호사님 강추!!!!
OPT를 받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직장에 복귀한다는 편지를 업주로 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취업이 되어서 일을 2월 5일부터 시작한다는 편지를 업주로 부터 받아가시는 것이 입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