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한국서 E2비자 신청은? 투자액·서류검토 더 까다로워
페이지 정보
컬럼관련링크
본문
김유진 변호사
Q : 저는 미국에 취업 또는 투자로 입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에 저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고용인을 확보한 상태여서 앞으로 취업이민 쿼타가 풀리는 대로 H-1B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7년4월이나 되어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2007년 10월이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앞으로도 한국에 1년 정도에 기간을 더 머물러야 하기에 E-2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을 해서 먼저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가 H-1B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영주권 수속도 할 예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E-2를 신청할 시에 제가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H-1B를 신청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A : 일단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H-1B 비자는 고학력자 취업비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 비자입니다. 처음에 H-1B비자를 받게 되면 3년에 유효기간을 주며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하면 또 다시 3년을 주어서 총 6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하지 1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즉 노동확인서 신청 또는 I-140신청을 하신지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취업기간이 만기가 될 경우에는 1년씩 영주권을 취득하실 날 까지 취업기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E-2비자를 신청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국에서 E-2 진행은 미국에 입국하여서 신청할 시보다 투자액 그리고 서류 검토가 더 까다롭다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도 일단 한국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투자액수가 적어도 $30만불 이상이 되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신규 E-2 신청자들의 비자기간을 예전의 5년이 아닌 2년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E-2 비자를 받게 되어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2년의 체류기간을 줄것이며 그 기간내에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따로 취업비자를 받을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스폰서를 해주신다면 취업이민도 가능하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따로 H-1B를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문의:(213) 365-9329.
Q : 저는 미국에 취업 또는 투자로 입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에 저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고용인을 확보한 상태여서 앞으로 취업이민 쿼타가 풀리는 대로 H-1B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7년4월이나 되어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2007년 10월이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앞으로도 한국에 1년 정도에 기간을 더 머물러야 하기에 E-2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을 해서 먼저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가 H-1B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영주권 수속도 할 예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E-2를 신청할 시에 제가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H-1B를 신청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A : 일단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H-1B 비자는 고학력자 취업비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 비자입니다. 처음에 H-1B비자를 받게 되면 3년에 유효기간을 주며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하면 또 다시 3년을 주어서 총 6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하지 1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즉 노동확인서 신청 또는 I-140신청을 하신지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취업기간이 만기가 될 경우에는 1년씩 영주권을 취득하실 날 까지 취업기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E-2비자를 신청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국에서 E-2 진행은 미국에 입국하여서 신청할 시보다 투자액 그리고 서류 검토가 더 까다롭다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도 일단 한국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투자액수가 적어도 $30만불 이상이 되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신규 E-2 신청자들의 비자기간을 예전의 5년이 아닌 2년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E-2 비자를 받게 되어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2년의 체류기간을 줄것이며 그 기간내에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따로 취업비자를 받을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스폰서를 해주신다면 취업이민도 가능하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따로 H-1B를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문의:(213) 365-9329.
작성일2006-11-06 10:3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