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가 불체자인데...
페이지 정보
me관련링크
본문
제가 지금 미국에 처음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나가질 않아서 불법체류자가
됫습니다. 관광비자는 아직
유료하지만 나가질 않아서
불체자가 됫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시민권자이신 새어머니랑
이번에 결혼을 하셔서,
지문찍으러 벌써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0인데..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시면 저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저도 받을수 있게
된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나가질 않아서 불법체류자가
됫습니다. 관광비자는 아직
유료하지만 나가질 않아서
불체자가 됫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시민권자이신 새어머니랑
이번에 결혼을 하셔서,
지문찍으러 벌써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0인데..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시면 저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저도 받을수 있게
된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
작성일2006-11-06 19:15
아버지가 영주권자가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은날로해서 (배우자가 시만권자이기 때문에)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인터뷰까지 약4년(?) 그후 님을 초청하면 1~2년 넉넉잡고 6~7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결혼이 질문자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되어야만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에 불체로 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수속하더라도 불체기간에 따라 3년 10년 룰이 있어서...
6개월 이상 불체면 3년을, 1년 이상 불체면 10년을 입국금지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직계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 직계는 지난기간동안의 불체와 불법노동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21세가 넘으면 직계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나중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현재로는 본인이 직접 시민권 자와 결혼하는 수밖에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