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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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변호사님이나 몇 분의 열성적인 분이 한국 교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것같아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정상적인 절차로 R1비자를 받아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와서 활동 중입니다. 가족들은 R2 비자를 받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례비 수입이 있고 사례비 첵을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속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어느 시점에,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주최하는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중국, 유럽 등의 지역에 선교를 다닐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3. 저희 아내인 경우는 R2 비자인데 한국의 친정에 나가 있는 기간이 얼마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jgc1004@yahoo.co.kr
(추가 질문)
4. 한국에서 10여년간 목회를 하다가 현재는 같은 교단의 LA 한인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종교취업비자로 와서 Fulltime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을 한다면 얼마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7월에 정상적인 절차로 R1비자를 받아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와서 활동 중입니다. 가족들은 R2 비자를 받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례비 수입이 있고 사례비 첵을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속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어느 시점에,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주최하는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중국, 유럽 등의 지역에 선교를 다닐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3. 저희 아내인 경우는 R2 비자인데 한국의 친정에 나가 있는 기간이 얼마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jgc1004@yahoo.co.kr
(추가 질문)
4. 한국에서 10여년간 목회를 하다가 현재는 같은 교단의 LA 한인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종교취업비자로 와서 Fulltime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을 한다면 얼마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2006-10-26 14:14
종교이민 신청은 Fulltime 사역자로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물론 종교비자를 받으신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만일 님께서 이미 한국에서 같은 교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기간은 영주권자일 경우 6개월 이야
기하더군요. 하지만 님은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펀서는 물론 교단에서 해줄테니 문제없겠고..영주권 신청전에는 종교비자로 해외 입출국이 되지만..영주권 신청하시면 비자는 죽는거죠..영주권신청후에는 여행 허가서를 받고 해외입출국 하지만 대부분은 영주권 나올동안 해외여행은 자제하더군요..취업이민 오래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