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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광으로 들어와서, 현재 어떤사람의 제안으로, 그사람의 도움으로 E2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가면 갈수록 이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지, 정말 정신병자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사람은 시민권자이고요....
서류가 들어가기전에도 저의 가족을 괴롭협지만(이사람은 돕는다고 생각)서류가 들어간 후에도, 자기 말을 듣지않으면 서류신청한것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서류를 신청한 변호사에게 물어도 , 자기는 이 일에는 관여하고싶지않다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이민국에 서류 접수후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민권자는 저희같은 약자에게 어떠한 횡포를 부려도 저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성일2006-10-28 17:02
무슨이야기 인지요? E2는 신청하고 허가가 나지 않을수도 있지요. 운영할 비지니스만 튼튼하면 상관없는데? 무슨사연인지요?
사기라 판단되면 스톱하고 돌아가시고, 지금 혹은 장차, 사기나 심한 괴롭힘 아니면 대충 손해보고 그냥 진행하시길... 이런 넘 한 두 넘 아님.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님은 약자임. 신청은 취소 가능. 솔직히 법적 보호받기 쉽지 않음. 신분이 불확실하면 법적 대항 어려움
무슨말씀이신지 알아듣기 힘듭니다. 다시 요약해주세요.
아 예~~ 죄송하네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E2서류가 이민국에 접수후에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업주의 도움이 있었는데, 자기 말을 듣지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거든요.
이해가 안되네요. 안사면 되잖아요. 서류는 취소가 가능은 할겁니다
만일 E2 visa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입하지 않으시면 E2 visa자체가 무산됩니다.. 즉 취소가 된다는 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