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 VISA에서 영주권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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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dependent( wife가 사업주)로 체류중입니다.
영주권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하려 합니다.
취업 할 곳에서는 H1B visa나 OPT sponser 가능하다는데,
E-2 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 dependent( wife가 사업주)로 체류중입니다.
영주권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하려 합니다.
취업 할 곳에서는 H1B visa나 OPT sponser 가능하다는데,
E-2 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0-29 23:43
E2 visa의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H1B로 바꾸신후 회사의 스폰서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2 dependent 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h1b visa나 opt sponser는 학생비자 신분에서나 필요한것입니다. 취업에 있어서 이미
영주권자와 다르지 않은 취업허가가 있는데(서류신청을 하여 별도로 발급 받아야함)
h1b로 바꾸는것은 합당하지 않아보입니다.
h1b visa나 opt sponser는 학생비자 신분에서나 필요한것입니다. 취업에 있어서 이미
영주권자와 다르지 않은 취업허가가 있는데(서류신청을 하여 별도로 발급 받아야함)
h1b로 바꾸는것은 합당하지 않아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경우도.. `E2 dependent에서 똑같은 이유때문에 회사 고문변화사와 상담후 H1B로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시청을 들어갔습니다.
만일 E2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더욱 편하겠지요.. 잘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E2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더욱 편하겠지요.. 잘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하는데는 E-2 배우자 자격으로도 충분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에서 어디든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니까요. 그 외에는 취업이민의 조건들을 갖추면 되는데 그것은 거의 현재 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