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학생이 불법으로 일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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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지금 유학생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쉬를 주는 곳이 아니라서 아는 분의 소셜을 빌려서 그동안 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그분 소셜 이용하는 것도 힘들것 같네요.
저도 소셜넘버가 있긴한데.(off campus에서는 일을 못하지만)
그 넘버로 페이첵을 받아도 될까요?
그럴 경우 제가 일한 것이 (tax신고 등을 통해) sevis에서 알수 있게 되나요?
나중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 지금 유학생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쉬를 주는 곳이 아니라서 아는 분의 소셜을 빌려서 그동안 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그분 소셜 이용하는 것도 힘들것 같네요.
저도 소셜넘버가 있긴한데.(off campus에서는 일을 못하지만)
그 넘버로 페이첵을 받아도 될까요?
그럴 경우 제가 일한 것이 (tax신고 등을 통해) sevis에서 알수 있게 되나요?
나중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작성일2006-10-18 11:02
w-2가 발행되면 irs에 신고가 됩니다. 영주권신청시 물어보는데 거짓을 답하면 안됩니다. 현금을 받으시고 paycheck은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부탁해서 현금을 달래세요.
부탁해서 현금을 달래세요.
졸업하고 OPT라는 거 아시죠? 영주권 신청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check 받고 일하시면 나중에 그 OPT 시간 잘려나갑니다. 위의 분이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현금받고 일하세요. 유학생한테 주어지는 제한,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게 최고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