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캐나다 시민권자도 비자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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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님이 2006-10-19 16:51:18에 쓰신글
>캐나다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약사준비중인데요. 미국약사가 되기위해서는 인턴을 꼭거쳐야하는데 이경우 취업비자는 쉽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시민권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업나요, 취업하는데
1. 캐나다 영주권자는 아무것도 아닌 한국 국적보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는 비자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첫째가. H1-B 이고 둘째가 TN비자 입니다.
첫째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차이가 없이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받는 일반적인 노동 비자 이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 물론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있는 경우)
한번에 3년씩 두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더 연장이 가능)
두번째 경우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맥시코도 같습니다만, 비자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직종이 TN비자 카데고리 안에 드는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학사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이있어야 하며, 한번에 1년씩만 발급이 됩니다.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업 스폰서쉽이 있는경우)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가지 또다른 단점은, 회사가 스폰서 쉽을 해주어도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갈수 없는 - 비이민 신청 비자 입니다)
TN의 장점으로는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인터뷰 없이 국경 통과시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 땅에 미국 INS(이민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땅에서 - (공항) 비자 심사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수수료를 내시면 짧은 심사과정을 격은후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 줍니다. - (이런한 이유로 TN비자가 비자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 다른 비자 거의 모든 - 예를 들면 H1같은 경우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므로, 미리 잘 준비하셔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P.S.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캐나다인으로 처음 TN으로 미국에 들어외 일을 하다.. 최근 H1으로 변경한후 영주권 신청을 한케이스 입이다.
영주권 신청도 요즘 Perm이라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되어서,, 수속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시는 여러 카테고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경력 - 최소 5년이상 이 있으신 경우.. 1년 안에도 신청부터 영주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그럼..
>캐나다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약사준비중인데요. 미국약사가 되기위해서는 인턴을 꼭거쳐야하는데 이경우 취업비자는 쉽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시민권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업나요, 취업하는데
1. 캐나다 영주권자는 아무것도 아닌 한국 국적보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는 비자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첫째가. H1-B 이고 둘째가 TN비자 입니다.
첫째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차이가 없이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받는 일반적인 노동 비자 이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 물론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있는 경우)
한번에 3년씩 두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더 연장이 가능)
두번째 경우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맥시코도 같습니다만, 비자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직종이 TN비자 카데고리 안에 드는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학사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이있어야 하며, 한번에 1년씩만 발급이 됩니다.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업 스폰서쉽이 있는경우)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가지 또다른 단점은, 회사가 스폰서 쉽을 해주어도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갈수 없는 - 비이민 신청 비자 입니다)
TN의 장점으로는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인터뷰 없이 국경 통과시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 땅에 미국 INS(이민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땅에서 - (공항) 비자 심사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수수료를 내시면 짧은 심사과정을 격은후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 줍니다. - (이런한 이유로 TN비자가 비자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 다른 비자 거의 모든 - 예를 들면 H1같은 경우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므로, 미리 잘 준비하셔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P.S.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캐나다인으로 처음 TN으로 미국에 들어외 일을 하다.. 최근 H1으로 변경한후 영주권 신청을 한케이스 입이다.
영주권 신청도 요즘 Perm이라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되어서,, 수속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시는 여러 카테고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경력 - 최소 5년이상 이 있으신 경우.. 1년 안에도 신청부터 영주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성일2006-10-21 02:11
와아~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갈켜 주시다니~ 청풍님! 감사해요~ 좋은 정보 무진장 감사 감사! 세상에 이런 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둑놈 천지니~
정말 감사합니다. 청풍님.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약사인경우도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공학박사(영국)인데 미국 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캐나다에서 잡잡기가 어려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