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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캐나다 시민권자도 비자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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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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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님이 2006-10-22 22:52:15에 쓰신글
>TN을 준비하시는 경우 그 직업이 TN category안에 있어야 합니다.. Pharmacist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한 사이트를 google에서 찾아보았는데 밑부분에 보시면 해당 직업 리스트 들이 있습니다. (http://www.grasmick.com/nafta.htm)
>
>H1을 준비 하시는 경우는 다르겠지요.
>어쨌든 두 경우 모두.. job 을 얻으신후 그 스폰서쉽으로 비자를 얻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job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만일 남편분이 공학박사 이시라면,, H1의 경우.. (마찬가지로 job을 구하신다는 전제하에..) 회사로 부터 영주권 스폰서쉽 (job 스폰서쉽은 H1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영주권 스폰서쉽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로 서는 비용도 많이들고 꽤 번거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단 위의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보았을때 - 케이스 2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와 perm이라는 제도를 빠르면 1년 안에도 신청서 부터 영주권을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
>
>** 참고로 어떤 분이시던지.. TN으로 미국으로 들어 오실때.. 변호사를 통해.. 서류 작서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위에 사이트에서 도 필요 서류들이 무엇인지.. 대충 아실 수 있지만) 다른 비자와 다르게 TN의 경우는 비용이 쌉니다.. (비싸게 물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것은 Index만들어서 구비서류 (모두 본인이 준비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회사의 구인 의향서(내지는 고용 의향서) 작성시에 문서 작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대부분은 회사에서 (회사 소개..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설명, 급여.. 왜 이사람이 적합한지.. 그리고.. 반드시.. TN의 경우.. 1년만 이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들어 가야 합니다.)
>
>###TN 은 1년 짜리 (multi) 비자 입니다.. 1년이라는 (물론 연장시에도 또 1년만이라고 해야햐지만) 문구가 꼭 들어 가양 합니다..
>
>
>

작성일2006-10-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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