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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로서 시민권자하고 혼인하였는데
뱅크를 쪼인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픈하였는데
본인 허락없이 책흠쳐서 페이를 사용하였다면 ???
넘황당한일 안인가요
혼인신고했다하여 다부부인가요.
사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땐 어떻게 알려주세요
뱅크를 쪼인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픈하였는데
본인 허락없이 책흠쳐서 페이를 사용하였다면 ???
넘황당한일 안인가요
혼인신고했다하여 다부부인가요.
사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땐 어떻게 알려주세요
작성일2006-10-19 01:09
네 황당하네요,,,황당,,,ㅎㅎㅎㅎ
캘리포니아인가요? 그 돈이 결혼후에 번 돈이면 배우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혼인신고하는 순간 벌어들인 수입은 다 공동 소유가 됩니다. 은행구좌도 조인으로 하는게 보통이구요.
켈리포니아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전에 번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하지요
첵에 사인해야하잖아요 싸인위조 한건가요?? 일단 은행가서 따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