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종교비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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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담임목회자입니다.
종교비자가 곧 만료가 되지만 2004년 3월23일에 접수한 I-360이 FBI에 의하여 홀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원의원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어학원 같은 학교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고 제가 F-2로 I-360이 허가 되도록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아내의 신분변화를 통하여 360이 허가되고 485를 접수한다고 할 때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비자가 곧 만료가 되지만 2004년 3월23일에 접수한 I-360이 FBI에 의하여 홀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원의원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어학원 같은 학교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고 제가 F-2로 I-360이 허가 되도록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아내의 신분변화를 통하여 360이 허가되고 485를 접수한다고 할 때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9-20 15:47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 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종교이민일 경우 지난 2년동안 전임사역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중요한데, 만일 님이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경우 2년 전임사역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네요.
학생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직 I-360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를 취소하고, 한국에 나가서 아예 종교이민을 청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무하고 계시는 교회가 스폰서로, 지난 수년동안 전임사역한 증빙서류들이 있을테니
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변호사를 통해 이민청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지요? 하긴 FBI에 의해 서류가 홀딩되었다고 하니 왜 그런지 그 이유부터 해결을 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이라도 생길텐데... 하여튼 좋은 결과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