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비자-유학비자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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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초등학교 5년)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립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한다고 서류를 이민국에 넘긴 모양입니다. 만약 유학비자로 변경되면 한국에 다녀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디 아니면 여기서 변경한 비자가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효하다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는지요? 아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6-09-21 23:25
비자 변경하면 한국 못 들어가지 않나요?
한국에 들어 가는 것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죠! 한국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학생 바자를 발급 받는다면 모를까~(그런데 처음 약속을 어기고 이곳에서 신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 함!) 이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
따님의 한국 왕래를 생각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하구요. 당분간 이곳에 체류하면서 학교에 다닐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님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미국 입국 후 3개월 쯤 지난 후에 해야 안전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I-20를 줄 겁니다. 걱정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부모없이 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얼마나 잘 지낼지가 관건이네요. 부모님도 관광비자로 들어오셨을테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