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난감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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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1일에 H1B가 끝나는 회사원입니다
6년간 있었고 처음 RIR 노동 허가서는 2002년 4월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나와서 3개월전에 Perm (EB3)으로 들어가서 신청해서 저번주에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H1B Extension을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번주 중으로 변호사를 만나 급행 I-140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10월1일 이후에 한국을 한번 나가야하는데 I-94에 찍힌 10월1일이란 날짜를 지나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한국으로 나갔다가 올 수는 없구
11월 말에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하는데 나중에 대사관에서 I-94 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왠만하면 나가지 말고 임시 여행서가 나올때까지 남아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본인이 하는 결혼식에는 꼬옥 참석해야 할것 같아서.... ^^;;;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6년간 있었고 처음 RIR 노동 허가서는 2002년 4월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나와서 3개월전에 Perm (EB3)으로 들어가서 신청해서 저번주에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H1B Extension을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번주 중으로 변호사를 만나 급행 I-140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10월1일 이후에 한국을 한번 나가야하는데 I-94에 찍힌 10월1일이란 날짜를 지나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한국으로 나갔다가 올 수는 없구
11월 말에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하는데 나중에 대사관에서 I-94 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왠만하면 나가지 말고 임시 여행서가 나올때까지 남아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본인이 하는 결혼식에는 꼬옥 참석해야 할것 같아서.... ^^;;;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9-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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