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노동허가를 받으면 지금 스폰서와 다른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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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다음달 중에 노동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시는 카이로프랙터가 함께 일하자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허가를 받으면 지금 스폰서 밑에서 일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허가를 받으면 지금 스폰서 밑에서 일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9-24 12:36
제일안전한건 영주권이 나오고 난 담이겟지만....어쩔수 없다면 적어도 I-140이라도 통과되고 바꾸는게 그나마 안전할거 갔습니다.
노동허가는 님이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번역하려면 노동증명이라고 해야합니다. 노동허가란 단순히 님의 스폰서에게 님과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미국 노동자의 권익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노동부의 의견서와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