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이민청원서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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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본 싸이트를 자주 이용하여 미국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운영자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항상 떠오름니다.
저는 5년 전에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았구요.
작년(2005) 10월에 (FORM)L/C를받고,
올해(2006) 2월에 이민 청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2006) 7월에 보충자료 notice를 받고(스폰서재정 문제,지불능력에 관한)곧바로 보냈으나
한 달만에(9월)기각 되었다고 변호사측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측에서 항소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9월 초)
그후 몇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만나보니..
항소 했으니 Fee를($2000)달라고 하면서 또..
항소 한 것이 잘 못 될수도 있으니 자료를 더 단단히 추가해서 곧바로
다시이민청원서를 접수 한다고합니다.(물론 fee를($1000) 또 요구 하겠지요)
두번째 접수하려는 I-140
단단히 만들려는서류는 회계사를 통하여 Audictied Finance statement(감사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짜증나는 것는 그 감사 보고서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5000~$8000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지 궁금하구요.
*또.계류중인서류(항소 건)이 있는데..곧 바로 서류를 또 접수가 가능한지요.
*접수가 가능하면 먼저 들어간 항소건은 자동 말소되지 않는지요..
*항소한 서류내용은 21살 넘은 딸이 age계산법에 구제가되구요.
*새로 접수 한다면 딸아이는 구제를 받지못합니다.
**항소를 하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요..
**두번째 이민신청을 해야 좋을까요.
명쾌한 조언을 해 주세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항상 떠오름니다.
저는 5년 전에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았구요.
작년(2005) 10월에 (FORM)L/C를받고,
올해(2006) 2월에 이민 청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2006) 7월에 보충자료 notice를 받고(스폰서재정 문제,지불능력에 관한)곧바로 보냈으나
한 달만에(9월)기각 되었다고 변호사측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측에서 항소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9월 초)
그후 몇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만나보니..
항소 했으니 Fee를($2000)달라고 하면서 또..
항소 한 것이 잘 못 될수도 있으니 자료를 더 단단히 추가해서 곧바로
다시이민청원서를 접수 한다고합니다.(물론 fee를($1000) 또 요구 하겠지요)
두번째 접수하려는 I-140
단단히 만들려는서류는 회계사를 통하여 Audictied Finance statement(감사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짜증나는 것는 그 감사 보고서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5000~$8000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지 궁금하구요.
*또.계류중인서류(항소 건)이 있는데..곧 바로 서류를 또 접수가 가능한지요.
*접수가 가능하면 먼저 들어간 항소건은 자동 말소되지 않는지요..
*항소한 서류내용은 21살 넘은 딸이 age계산법에 구제가되구요.
*새로 접수 한다면 딸아이는 구제를 받지못합니다.
**항소를 하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요..
**두번째 이민신청을 해야 좋을까요.
명쾌한 조언을 해 주세요..
작성일2006-09-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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