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 어머니의 불체자 자녀 초청과 245(i) 조항 & I-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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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어머니가 불체자 미혼 자녀를 위해 2000년에 filed a petition한 적이 있는데 비록 자녀가 현재 불법체류중이라도 245(i)조항으로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를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 거절되었던 건 아니고 파일을 했다 어머니가 취소한 경우입니다. 초청받는 자녀는 2000년에도 현재에도 미국에 있으며, 미혼이고 불체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은 했으나 I-130 파일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이 파일을 보낼 때 2000년에 파일한 서류들(2000년 당시 petition reciept notice-form 797C & 어머니의 영주권 (당시는 영주권자, 당시 petition을 파일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을 증명), 설명 레터?)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아니면 몇년 후 비자번호를 받고 adjustment of status를 할 때 여타의 서류들을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I-130에 beneficiary의 주소는 미국으로 적었고,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하고 싶다고도 적었고요.
I-94가 expired되는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이게 불체자임을 입증하는 건 아니니 지금은 I-130form만 달랑 보내고 나머지는 다 adjustment of status할 때 하는 일 같기도 하고 혼동이 되네요.
요약:
245(i)조항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불체자 자녀 초청.
I-130을 파일할 때 예전에 petition 했던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AOS할 때 하는가.
감사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은 했으나 I-130 파일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이 파일을 보낼 때 2000년에 파일한 서류들(2000년 당시 petition reciept notice-form 797C & 어머니의 영주권 (당시는 영주권자, 당시 petition을 파일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을 증명), 설명 레터?)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아니면 몇년 후 비자번호를 받고 adjustment of status를 할 때 여타의 서류들을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I-130에 beneficiary의 주소는 미국으로 적었고,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하고 싶다고도 적었고요.
I-94가 expired되는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이게 불체자임을 입증하는 건 아니니 지금은 I-130form만 달랑 보내고 나머지는 다 adjustment of status할 때 하는 일 같기도 하고 혼동이 되네요.
요약:
245(i)조항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불체자 자녀 초청.
I-130을 파일할 때 예전에 petition 했던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AOS할 때 하는가.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9-25 09:30
만약 어머니가 2000년도에 신청한걸 취소 하셨으면 인정이 않됩니다. 245 조항에 해당될라면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해야 신분관게 없이 미국에서 기다릴수 있게하는것이져...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그때 패티션을 취소 하셨으면 끝난겄입니다.
그리고 그게 취소된상태라면 I-130을 접수하셔도 해당이 되질않아....아마도 거부당할것입니다..
이미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2000년에 이미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245I(i)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최사무장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I-130을 파일하면서 당시 신청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최사무장님의 댓글을 읽고 오도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댓글 남겼습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최사무장님의 댓글을 읽고 오도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댓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