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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시민권자 어머니의 불체자 자녀 초청과 245(i) 조항 & I-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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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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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어머니가 불체자 미혼 자녀를 위해 2000년에 filed a petition한 적이 있는데 비록 자녀가 현재 불법체류중이라도 245(i)조항으로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를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 거절되었던 건 아니고 파일을 했다 어머니가 취소한 경우입니다. 초청받는 자녀는 2000년에도 현재에도 미국에 있으며, 미혼이고 불체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은 했으나 I-130 파일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이 파일을 보낼 때 2000년에 파일한 서류들(2000년 당시 petition reciept notice-form 797C & 어머니의 영주권 (당시는 영주권자, 당시 petition을 파일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을 증명), 설명 레터?)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아니면 몇년 후 비자번호를 받고 adjustment of status를 할 때 여타의 서류들을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I-130에 beneficiary의 주소는 미국으로 적었고,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하고 싶다고도 적었고요.
I-94가 expired되는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이게 불체자임을 입증하는 건 아니니 지금은 I-130form만 달랑 보내고 나머지는 다 adjustment of status할 때 하는 일 같기도 하고 혼동이 되네요.

요약:
245(i)조항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불체자 자녀 초청.
I-130을 파일할 때 예전에 petition 했던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AOS할 때 하는가.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9-25 09:30

최사무장님의 댓글

최사무장
만약 어머니가 2000년도에 신청한걸 취소 하셨으면 인정이 않됩니다. 245 조항에 해당될라면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해야 신분관게 없이 미국에서 기다릴수 있게하는것이져...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그때 패티션을 취소 하셨으면 끝난겄입니다.

최사무장님의 댓글

최사무장
그리고 그게 취소된상태라면 I-130을 접수하셔도 해당이 되질않아....아마도 거부당할것입니다..

불체자님의 댓글

불체자
이미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2000년에 이미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245I(i)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최사무장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불체자님의 댓글

불체자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I-130을 파일하면서 당시 신청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최사무장님의 댓글을 읽고 오도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댓글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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