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H1B 스템핑 준비중에 음주운전(DUI)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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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H1 VISA를 받아서 올 2월에 Transfer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저의 결혼식때문에 한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김에 H1 Visa 스템핑도 함께 받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비행기표도 벌써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5일정도에 예약을 할 예정으로 스탬핑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3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순음주운전(0.12%)에
걸렸고, 경찰서에서 하루밤 자고 그다음날 나왔습니다.
법원 출두일이 10월 24일인데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예정대로 12월중에 한국에 가자마자 비자 스탬핑 신청하고 결혼식도
잘 치루고 무사히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벌금, 운전학교, 사회봉사등을 선고 받은후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마친후에 CLEAR된 증명서류를 들고 나중에 한국을 가야하는지 ,
아니면 선고만 받은 후에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미국가서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사실대로 영사에게 말한다는것을 가정하에) 한국에가서 비자 스탬핑
을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체포기록유무에 YES라고 기록을 해야겠지요.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
니까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3주에서 2달정도 후에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불안해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죄값을 치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혼식만 아니라면 비자 스템핑은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겠지만, 양가 부보님
동의하에 결혼식장도 벌써 예약을 해논 상태라서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9-26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