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님 초청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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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의 아내가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과 장모님은 관광 비자로 여기 계시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왠 만하면 않 들어가고 기다리다가 아내가 시민권이 나오면 바로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워낙 법이 자주 바뀌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내의 시민권 인터뷰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혹시 내년 2월 까지 않나오면 부모님은 돌아 가시거나 불법자로 남게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혹여 불법자가 되여서 영주권을 영원히 못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 잘아시면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6-09-18 08:03
아...괸찬습니다...아내께서 시민권시험에만 않떨어지면...바로 시민권자에 직게가족인 부모님을 신청할수있져...가능한예깁니다..그리고 대략 6~8개월 만에 받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