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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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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H비자를 가지고 계셔서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나 학교를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되서 학생비자로 다시 신분변경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사정이 생겨서 다른도시로 이사가면서 이사한동네의
쥬니어 칼리지로 편입을 했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 그 사실을 notify를 안해서
INS에 연락을 했다는군요. 제가 학생비자에 관한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게 문제가 되서 지금 다니는 4년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는 out of status 기때문에 다시 reinstatement 을 file해서 ins에 접수를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됬대요. reinstatement 신청기간동안에는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거부가 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수도 없어요.
현재 학생비자(처음에 받은)와 현재 다니는 학교 i-20는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INS에서 받은 서류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운전면허증 만기가 곧 눈앞에 있는데
연기 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몇번 임시로 연장은 받았었습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불체자 구제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는데
제 경우에도 구제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심각해요..

작성일2006-09-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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