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입양에 관해 아주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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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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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이고요 일리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 아이를
얼마전에 입양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14살 입니다. 남의 아이 키우는게
힘들줄은 예상했지만 이정도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싸우고 다니고 술담배도 몰래 하는것 같고 저희 부부는 교대로
학교에 불려다니는것도 정말 힘들고. 그래도 동생 자식인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는 키워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미국법상 입양한 아이가 18살이 될때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나
입양한 아이 친부모 동의 없이도 양부모-자식 법ㅤㅈㅕㄱ 관계를 끊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루머인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비시민권자인데도 조카아이 영주권 신청을 해줄
자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 아이를
얼마전에 입양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14살 입니다. 남의 아이 키우는게
힘들줄은 예상했지만 이정도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싸우고 다니고 술담배도 몰래 하는것 같고 저희 부부는 교대로
학교에 불려다니는것도 정말 힘들고. 그래도 동생 자식인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는 키워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미국법상 입양한 아이가 18살이 될때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나
입양한 아이 친부모 동의 없이도 양부모-자식 법ㅤㅈㅕㄱ 관계를 끊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루머인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비시민권자인데도 조카아이 영주권 신청을 해줄
자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9-10 19:51
sent her back to korea.
영주권자시라서 아마 아이 영주권을 신청 못해주실겁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여야 가능하구요. 관계를 끊을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파행을 시키면 위장입양이라고 뭐라 할테고, 큰일이네요... 근처 이민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