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 학생비자로 입국후 결혼후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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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비이민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Adjustment of Status라 하는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요새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을 다녀오려면 advance parole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6-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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